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사무과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사무과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직무대리는 홍천군의회 사무과의 행정사무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교육을 포함한다), 연가(청가를 포함한다) 등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 및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선임 전문위원 또는 수석전문위원(이하 “수석전문위원”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4. 사무과장 및 수석전문위원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사무과 직제 순에 따른 담당 또는 팀장이 대리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급 또는 직제 순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