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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371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의원면직의 제한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5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