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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371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 관내 도시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용인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제6조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3.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
2.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민 참여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도시공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도시공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