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비오톱 등급 변경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 1회 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용인시정연구원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람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용인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깃대종의 주요서식지를 상징생태계로 각각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4.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방안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조사 및 방제
3.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지 보호 등 보전대책 수립ㆍ시행
②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4. 자연환경 보전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시 관내 기업체와 시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