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 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소 등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④ 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거주불명 등 비용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거주불명 등 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