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준비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온라인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