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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70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함으로써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2. “기록문화”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변천과정을 통한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생활양식 등 유ㆍ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3. “아카이브”란 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인력

시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기록물에 대한 발굴, 조사 및 수집, 구술채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2.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2.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계획
4. 그 밖에 조사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관리ㆍ사본수집ㆍ구매 등의 방법으로도 수집할 수 있다.

제6조

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민간기록물
2.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행사, 지역문화 등의 유ㆍ무형 소산
3. 시의 역사변천과정 중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7조

공개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 또는 개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대여

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대여를 받는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활용

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2.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3.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전시, 연구 등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록문화정책 및 민간기록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록문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시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기록ㆍ역사ㆍ문화ㆍ건축ㆍ환경(생태)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아카이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