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정부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6.>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위원장의 결재사항
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의 의사 결정
3.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
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
다.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라. 일반 행사 및 의전 계획 수립 추진
마. 사무의 인계, 보고의 처리
바. 그 밖에 기본 계획 범위에서 파생되는 업무의 집행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1,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2, 사무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6.>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이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결재권자의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③ 의장 및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위임 전결사항을 준용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선임사무관은 본 규정의 전결 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수정 2024. 12. 16.] <개정 2024. 12. 16.>
①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 및 사무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주무 전문위원은 선임사무관으로 한다.
① 사무국장ㆍ주무 전문위원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사무관급 전문위원이 결재하여야 한다.
② 사무관급 전문위원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이 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