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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701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실종이력이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실종”이란 장애인이 약취ㆍ유인, 유기ㆍ사고ㆍ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5. “실종이력이 있는 장애인”이란 경찰서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3.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
4. 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이력이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재발 방지 사업
4. 지역사회 내 민간 복지자원 발굴,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