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잠재능력 발휘 및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구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 인권증진, 아동ㆍ청소년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원, 사회복지시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ㆍ청소년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사업
3. 저소득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사업
4. 상급생,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ㆍ멘티 운영 사업
5. 아동ㆍ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6. 아동ㆍ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
7. 해외탐방, 동아리활동, 독서교육 등 운영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역량강화에 관한 사무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시설의 임직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계자 등 아동ㆍ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