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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69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2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이란 임신의 가능을 말한다.
2. “가임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이하 “난자 등의 동결ㆍ보존 등”이라 한다)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는 여성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4조

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가임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 등의 동결ㆍ보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예산규모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지원횟수는 1회로 한다.<개정 2025. 11. 12.>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