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ㆍ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4.>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ㆍ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ㆍ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이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라 한다)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2. 여성 진출이 유망한 직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사업
4. 노동환경 개선과 일ㆍ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5.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와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