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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692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 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ㆍ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10조

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구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