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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691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04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방송, 통신, 신문, 잡지, 출판, 영화, 광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술 시스템과 플랫폼 등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기 위한 도구, 수단, 행위의 정보형태 및 내용 전반을 말한다.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ㆍ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생산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 시민 윤리의식을 증진시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디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교육의 추진방법 및 활성화방안
3. 미디어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사항
4. 미디어교육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미디어교육 강사, 기자재 등 미디어교육 기반 구축 사항
6.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문위원회

교육감은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

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미디어교육센터 설치 등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교육ㆍ연구ㆍ평가
2. 미디어교육 교원 연수
3. 미디어교육 자료 개발
4.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