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ㆍ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3. “의료비”란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치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난치병 학생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6조의 지원사업
3. 난치병 학생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4. 난치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난치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2. 난치병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지원사업
3. 교직원에 대한 교육
4.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지원
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과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이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① 연도별 1인당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중 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본인 일부부담금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촬영(MRI)ㆍ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