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자”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수소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수소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2. 수소산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3.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수소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수소사업자 및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의 전문가
4.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수소사업자,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