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란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습지보전”이란 습지를 발굴ㆍ보호하며 복원ㆍ대체 등을 포함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기능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4. “습지의 훼손”이란 배수(排水), 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및 관리 목표 및 실천방향
2.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3.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4.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5.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지질ㆍ인문 요소 등의 현황에 대한 사항
6. 습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7. 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 방안
8.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 재원 및 재원의 조달 방법
9.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은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습지보전 및 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5. 습지보전 및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습지보전 및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습지보전 및 관리 업무 담당 관계 공무원
2. 지형ㆍ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 습지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시장은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에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 흙과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 시장은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 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정할 때에는 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지정 연월일
3. 지정 목적 및 근거 법령
4. 관리청
5. 그 밖에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역 중에서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공익상ㆍ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습지보호지역 등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 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당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등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 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
5.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그 밖에 보전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ㆍ홍보 시설 및 안내ㆍ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4.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5.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6.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
② 시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이상 생계 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ㆍ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홍수예방 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① 시장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영 제11조의3에 따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등 생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습지보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6.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개정 2024.7.1.>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 상황 조사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이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및 사유
3. 위반 시의 과태료
4.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습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강하고 다양한 이용을 위하여 그 기능과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습지보전 및 관리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변습지 조성, 자생식물 이식, 하폭 확장 등 하천의 자연적인 회복능력에 의한 복원 및 육역화방지 기술을 활용한 인위적인 복원 등 그 복원과 육역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원인으로 인하여 수생식물 번식 확대 등 습지의 훼손 또는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경우
2. 생태계교란종이나 외래종으로 인하여 교란될 경우
3.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생태계 보전,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砂丘)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습지보호지역 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 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은 당해 습지보호지역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이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고시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7.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8.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습지보호지역 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0.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거주자
11.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경작ㆍ포획ㆍ채취가 허용되는 사람
12. 국빈 및 그 수행자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13. 제22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습지보호지역 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영 제19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게는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④ 시장은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 및 활동 장소,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영 제1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ㆍ관리 사업 시행자 또는 습지를 훼손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ㆍ임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습지보호지역 등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습지의 분포 및 면적 등 조사ㆍ연구, 습지보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의 습지보전 및 관리 활동(이하 “습지보전 및 관리 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습지보전 및 관리 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민간단체의 선정 기준, 지원사업, 비용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자치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13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3. 제14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4. 제15조에 따른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16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6. 제20조에 따른 습지의 조성ㆍ관리
7. 제2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8.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육성
9. 그 밖에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