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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68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6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24.8.7.>
3.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호신설 2023.5.30.>

제3조

시의 책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③ 시장은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방송사
2. 개인용 무선단말기
3. 문자 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갱신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종류 등을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11.10.>
⑥ 시 또는 자치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11.10.>

제6조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항신설 2023.5.30.>

제7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작ㆍ비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제8조

기술지원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3.5.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항신설 2023.5.30.> [2023.5.3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

점검

시장은 관리주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제11조

포상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023.5.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5.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