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5.30.>
2. “청년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서「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ㆍ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2.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ㆍ문화공간 지원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
4.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6.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
7.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해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