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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68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5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지원금”이란 교복 등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 학교 교육 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품에 대한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에 대하여 학교 입학준비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시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

지원 금액

입학준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입학준비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입학준비지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전학, 재입학 등으로 다시 지원받은 경우
3. 입학준비지원금 사용 범위 이외의 품목을 구입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제7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ㆍ금액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