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협조하고, 청소년인 학생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4.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3. 심리지원사업의 추진
4. 심리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심리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나이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 <개정 2024.8.7.>
2. 심리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5. 심리지원 대상 발굴
6.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아동ㆍ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2. 심리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3.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상담 기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권역, 위치 및 조직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