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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676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령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

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도서관자료
2. 6석 이상의 열람석
3.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단,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한 장서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공립 작은도서관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로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도서의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일정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0조

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개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공립 작은도서관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사립 작은도서관 : 정기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② 자료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

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의 이관 등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