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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675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고령군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군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고령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조금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6조

정산보고 등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8조

준용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