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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66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3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해남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은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초조사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추진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운영 및 출석 위원 수당 지급 등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국제기구 가입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해남군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지원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이바지한 군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