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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66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4조

지원 기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적용 대상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 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제6조

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7조

장려금의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