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장수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과 후 다함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초등돌봄 관련 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돌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의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비용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녀
7. 「주민등록법」에 따른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개정 2026. 4. 1.>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3. 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군수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수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시설 간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계획의 수립
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돌봄 분야 전문가
2. 돌봄시설 대표
3. 돌봄 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돌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