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4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 또는 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은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제척 또는 회피의 대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적위원에는 포함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