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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3659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12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경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여비지급 특례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여비는「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하되, 배낭연수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허가권자

제2조의 대상자가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출장계획 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의정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부처 및 타 자치단체 등의 국외출장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최초 참가 협의 단계부터 의정팀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국외출장허가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하로 하는 청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한다. 다만,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상급기관 포함)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와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심사는 외부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③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심사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 목적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 경비의 적정성

제8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중앙부처 및 타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외출장 등 중요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제9조

출장의 필요성 심사

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시찰이나 단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은 가급적 제한한다.
② 세미나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출장 목적지 심사

① 출장 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ㆍ지역 및 기관 여부
2. 필요 이상으로 목적지를 추가하는지 여부
3. 출장국의 정치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문제 등
② 출장 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제한 국가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장 안전성 심사

① 의장은 방문 예정국 및 그 주변국에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현지활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현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장자 심사

① 담당하는 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에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출장인원은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고 개인별로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출장기간 및 시기 심사

① 출장기간은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1회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
② 출장시기는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로 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기로 한다.

제14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위원회를 거쳐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ㆍ징계처분ㆍ문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고 처분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공무원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
3. 기존에 동일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거나 업무연관성이 없는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허가요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4. 항공운임증명서
5. 그 밖의 관계서류

제16조

허가의 통보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내용을 신청한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5일 전까지 여행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국외출장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기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귀국보고서 제출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수집한 관련 자료와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및 항공마일리지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가 기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의정팀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사후관리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