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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213658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청양군의회 의장은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9조

근무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

제10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