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양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