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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3651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3.]

제2조

복무선서

① 청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하고,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휴일과 근무시간이 지난 때에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업무 연락을 하는 일직ㆍ숙직 공무원 및 방호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0.>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파견근무 중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신분증의 발급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다만,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원 소속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9조

연가계획 및 계산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20.>
1. 삭제 <2024. 11. 20.>
2. 삭제 <2024. 11. 20.>
3. 삭제 <2024. 11. 20.>
③ 제2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2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5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 4. 8.>
1.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⑥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를 합산하여 연 1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2024. 11. 20., 2026. 8. 14.>
1.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임한 경우
4. 선거사무 지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5. 악성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의장은 공무원이 본인의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할 경우 입영 행사 및 수료 행사 당일 각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4. 1.>
⑨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행복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 2. 13.>

제12조

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넘은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3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