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한우의 보호 및 육성과 “청양더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한우의 보호 및 육성과 “청양더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양한우”란 기초등록우 이상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ㆍ공급한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어 관리ㆍ사육되는 한우 또는 외지에서 생산되었으나 청양군의 사양관리 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 관내에서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한다.
2. “기초등록우”란 청양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4. “고등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
5. “청양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청양군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협회청양군지부,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6. “청양더한우”란 청양군에서 개발한 청양한우 브랜드로 군수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청양한우의 보호 및 육성과 “청양더한우” 브랜드 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입식,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청양한우 육성 기본계획의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청양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한우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양한우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양더한우” 브랜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청양더한우” 브랜드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생산, 도축, 유통, 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
5. 혈통 보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6. 사료(기능성 및 조사료 포함)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청양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축산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축산업 관련 단체 대표
다. 그 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청양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5년마다 청양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양한우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청양한우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양한우의 경쟁력 확보 방안
2. 청양한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3. 청양한우의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4. 청양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방안
5. 청양한우의 유통판매망 확충 방안
6. 그 밖에 청양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청양에서 생산, 사육되는 한우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혈통을 등록,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우수혈통의 청양한우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종빈우를 선정ㆍ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우개량을 위하여 우수한 청양한우의 유전자 관련 정보를 보호ㆍ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ㆍ한우농가ㆍ생산자단체는 청양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분뇨의 적정 처리, 위생적인 축사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청정사육환경 조성
3.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① 군수는 친환경 청양한우 생산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사육기반 및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ㆍ한우농가ㆍ생산자단체는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양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표준화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우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양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 업체, 연구기관, 경영체 등과 청양한우 전용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료작물과 혼합사료의 확충 등 원활한 조사료 보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군수는 청양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및 원활한 청양한우 송아지 공급 등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범농장에 청양한우의 종우를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2.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한우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3. 시범농장의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ㆍ한우농가ㆍ생산자단체는 청양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양더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한우농가의 적정소득 확보를 위하여 유통사업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판매시설의 정비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청양한우고기의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양더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 방안, 품질인증기준 설정 및 관리, 포장재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양더한우”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청양한우고기는 암소한우고기, 거세한우고기로 구분하고 각 고기별 품질인증 기준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양암소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60개월 미만), 육량등급 B등급이상
2. 청양거세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육량등급 B등급이상
① 군수는 청양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축산 장려, 정액 보급 관리, 전용사료 제조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통판매 및 가공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비, 상품디자인, 포장, 홍보,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상표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양더한우” 브랜드 참여 생산농가, 전문판매점, 전문식당 등
2. “청양더한우” 지정점의 홍보용 광고물 제작 및 공공장소 홍보물
3. “청양더한우” 전문 홈페이지 및 관련 사이트
4. “청양더한우” 제품용기, 포장상자, 포장용지 등
“청양더한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상표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 승인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군수는 심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상표사용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표사용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표사용자는 청양한우 고급육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제30조제3항의 보완ㆍ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양더한우” 상표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2. 관련 법규 위반으로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상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4. 지정받지 않은 동일 품목을 혼합 생산ㆍ출하ㆍ판매하는 경우
5. 상표사용자가 제28조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담당 공무원 참석 하에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양한우 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청양한우 관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조조건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 지원의 중단, 승인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양한우의 생산ㆍ출하ㆍ도축ㆍ등급판정ㆍ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