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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64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보안관 활동 등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청양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양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데 부적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