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 소속 공무원
나. 청원경찰
다.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라. 청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2. “갑질행위”란 공무원 등이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이하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한다)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에게 소속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소속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유도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바.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아. 외모ㆍ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자.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및 갑질행위 피해 신고 방해 행위
차.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갑질행위 근절 계획(이하 “갑질근절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근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청양군 갑질행위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이하 “갑질신고”라 한다)의 접수 및 상담
2. 갑질신고의 사실관계 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
3. 갑질행위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4. 제12조에 따른 갑질행위 근절 교육
5.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지원
③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 또는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갑질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질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갑질행위 신고서를 신고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군수가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 휴가, 재택근무, 근무지 변경, 분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신고자 및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갑질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신고자(제3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외한다) 및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밝히거나 당사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① 누구든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7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갑질신고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거나 왜곡ㆍ과장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자가 갑질신고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신고자 및 피해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비밀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갑질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신고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갑질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갑질근절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빙,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