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2024.9.19.>
1.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의정팀장이 대리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9.19.>
2. 의정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9.19. >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