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계ㆍ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사무 인계ㆍ인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라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ㆍ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업무부서(전문위원ㆍ팀)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① 아산시의회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업무부서(전문위원ㆍ팀)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에 따른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하고, 인계자가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③ 상급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