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비상사태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비상사태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에 따른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 평상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신속히 연락한다.
②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 또는 비상근무자는 제7조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의장은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또는 소속 부서(팀)를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6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을 의회 전직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의장 및 사무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직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문서보관자와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