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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63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아산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의미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ㆍ유적지를 의미한다.
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형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ㆍ식물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의미한다.
4. “복합유산”이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의미한다.
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의미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민은 세계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아산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세계유산의 보전·관리

① 시장은 국가유산청장ㆍ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6.5.>
② 시장은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 및 가치가 있는 세계유산 발굴의 등재 추진과 이들의 체계적인 보전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아산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개정 2024.6.5.>
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 및 사업추진
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시민 교육 활동
5. 그 밖에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아산시 국가유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4.6.5.>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국가유산청장과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4.6.5.>
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7.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개정 2024.6.5.>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4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15조

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전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한 세계유산등재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ㆍ충청남도지사 및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사무국 포함)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있어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재 신청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ㆍ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정기조사

시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 보존상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제20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산시 문화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ㆍ보전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