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① 아산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두 번째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아산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주간 동안 청소년에게 아산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