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63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내수면어업 질서를 확립하여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의 면허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산시 내수면 생태 및 수산자원 조사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ㆍ육성을 위한 행위 제한(금어기 등을 말한다)
3. 면허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ㆍ정수ㆍ어망의 규격 제한
4. 법 제10조에 따른 면허ㆍ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7. 내수면 어류(치어 또는 성어를 말한다)를 생사료로 사용하는 양식사업자의 어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 국장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내수면어업계의 대표
3.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심의 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 조서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동일 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불법어업행위 주ㆍ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ㆍ면허를 보유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