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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63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조사, 교통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연차적 보도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보도의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보도교체 시에는 포장디자인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⑥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국공유지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지 보도도 파손시 보수나 교체를 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은 자재 또는 자재비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다.

제6조

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제4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보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