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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63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올바른 걷기 문화조성을 위한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산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9.28.>

제7조

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포인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