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아산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아산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이하 “시” 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각각 “온양문화원생활문화센터”, “온생활문화센터”, “마음생활문화센터”라 한다
③ “온양문화원생활문화센터”는 아산시 남산로 28에 두고 “온생활문화센터”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동로 43에 두며 “마음생활문화센터”는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32-11에 둔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공간 제공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온양문화원생활문화센터 평 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2. 온생활문화센터 평 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3. 마음생활문화센터 평 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8:00 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의 행사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되 아산시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 아산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강좌당 1만원의 범위 안에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는 수강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ㆍ수강자가 이용ㆍ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ㆍ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충청남도, 아산시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ㆍ수강료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ㆍ수강료 전액
3. 교육 과정이 폐지된 경우: 수강료 전액
4. 이용일ㆍ수강일 5일 전까지 이용ㆍ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ㆍ수강료 전액
5. 이용일ㆍ수강일 1일 전까지 이용ㆍ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ㆍ수강료의 90퍼센트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