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ㆍ미디어ㆍSNS 등에서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