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후생복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후생복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아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의장은 아산시의회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 중인 소속 공무원
2.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복지비용 대비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건강 관리실ㆍ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⑤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보육시설(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단합 행사 지원
4. 안정적 근무여건(행정종합배상공제) 및 건강증진(건강검진, 단체보험 등)을 위한 사업 지원
5. 심리상담 지원
6.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지원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8.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지원
9.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신설 2025.5.15.>
10. 그 밖에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ㆍ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 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레저문화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그 밖에 복지로 볼 수 없는 생활비 지출행위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개인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의장이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한다.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공무원의 징계여부 및 추가복지점수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의 사유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맞춤형 복지비는 매월 1회,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영수증 원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ㆍ해외파견ㆍ정직ㆍ휴직ㆍ퇴직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된 경우 그 발생일부터 정지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2항제4호(육아휴직) ㆍ 제5호(가사휴직)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복지점수를 부여한다.ㆍ
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의장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사후 정산방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에 따른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방식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매 월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ㆍ운영ㆍ홍보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동의 운영 등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ㆍ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후생복지 업무담당 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아산시 후생복지업무 부서장,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
나. 여성공무원 대표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아산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9조의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