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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62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후생복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아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의장은 아산시의회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 중인 소속 공무원
2.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복지비용 대비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건강 관리실ㆍ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⑤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보육시설(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단합 행사 지원
4. 안정적 근무여건(행정종합배상공제) 및 건강증진(건강검진, 단체보험 등)을 위한 사업 지원
5. 심리상담 지원
6.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지원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8.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지원
9.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신설 2025.5.15.>
10. 그 밖에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ㆍ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 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레저문화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지급제외 자율항목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그 밖에 복지로 볼 수 없는 생활비 지출행위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개인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의장이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한다.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공무원의 징계여부 및 추가복지점수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의 사유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신청방법

맞춤형 복지비는 매월 1회,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영수증 원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맞춤형복지제도 적용기간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ㆍ해외파견ㆍ정직ㆍ휴직ㆍ퇴직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된 경우 그 발생일부터 정지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2항제4호(육아휴직) ㆍ 제5호(가사휴직)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복지점수를 부여한다.ㆍ

제16조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의장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사후 정산방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에 따른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방식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매 월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복지실태점검

①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ㆍ운영ㆍ홍보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동의 운영 등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ㆍ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후생복지 업무담당 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아산시 후생복지업무 부서장,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
나. 여성공무원 대표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제2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제26조

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아산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아산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9조의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