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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362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아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는 임용장을 받을 때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3조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8조

비상근무

①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겸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및 제4장의2를 따른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개정 2023.4.5.)

제13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4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2.25.>

제15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별표 개정 2026.2.25.>
②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자기발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5., 2025.8.14.>
1. 1년 이상 5년 미만 : 5일 <신설 2025.8.14.>
2.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 20년 이상 : 20일
5. 30년 이상 재직시 10일 추가
③ 제2항에 따른 자기발전휴가는 연 2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3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기발전휴가 잔여 일수는 다음 휴가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이월 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④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병역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 2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는「아산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2.4.15.)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4.3.15.>

제16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