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아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아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는 임용장을 받을 때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① 선서는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및 제4장의2를 따른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개정 2023.4.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2.25.>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별표 개정 2026.2.25.>
②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자기발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5., 2025.8.14.>
1. 1년 이상 5년 미만 : 5일 <신설 2025.8.14.>
2.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 20년 이상 : 20일
5. 30년 이상 재직시 10일 추가
③ 제2항에 따른 자기발전휴가는 연 2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3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기발전휴가 잔여 일수는 다음 휴가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이월 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④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병역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 2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는「아산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2.4.15.)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4.3.15.>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