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종류와 항목은 별표1과 같다.
공무원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료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9.15.>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영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9.15.>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12.16.>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12.16.>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 으로 본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3.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 제7호에서 이동>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각각 보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