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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362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등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재직기간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공무원이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 장기 재직공무원(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3.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에게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재직기간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붙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장기 재직공무원(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2.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