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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21362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회규칙시행 2024-05-29공포 2024-05-29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9.>

제2조

삭제

삭제 <2024.5.29.>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29.>

제4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의회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5.29.>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ㆍ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ㆍ 파견 ㆍ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ㆍ 파견 ㆍ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9.> [제목개정 2024.5.29.]

제5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5.29.>
② 공무원이 휴가 ㆍ 지각 ㆍ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5.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본항 신설 2024.5.29.]

제6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 본문과 같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제7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29.>
② 의장은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제8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제9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ㆍ 파견 ㆍ 전출 ㆍ 휴직 ㆍ 정직 ㆍ 직위해제 ㆍ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후임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4.5.29.>
② 공무원이 출장 ㆍ 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4.5.29.>

제10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