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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62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육성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택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평택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10.02.)

제8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